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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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며 국가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22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전·현직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들은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오인해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고, 이 부당한 결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2017년 4월 1억4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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