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며 국가와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전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낸 1억4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오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고, 이 부당한 결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2017년 4월 소송을 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