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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도피 조력자 2명 구속

이데일리 권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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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도피 조력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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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김봉현 도피 도운 2명 체포 후 구속
김 전 회장 도피 조력, 대포폰 등 개설해준 혐의 적용
도주 당일 CCTV 영상 공개…"조력자 역시 엄벌" 경고
지난 11일 결심공판 앞두고 도주, 아직 검거 못해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2명이 구속됐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당일인 지난 11일 강남구 개포동 주거지를 나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당일인 지난 11일 강남구 개포동 주거지를 나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의 지인 B씨를 체포했고, 지난 20일과 21일에 걸쳐 이들을 각각 구속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오후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은 도주 이후인 지난 13일 A씨와 B씨가 김 전 회장과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A씨는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대포폰 1대를 개통해준 정황이 파악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19년 12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에도 그를 서울 강남의 호텔에 숨겨준 전적이 있다.

검찰은 아울러 김 전 회장의 조카 C씨 역시 그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범인도피죄 혐의 적용이 불가능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C씨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현재 검찰은 김 전 회장 주변 인물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피 조력자는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그가 강남구 개포동 주거지를 떠나는 모습, 조카 C씨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