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문제로 대법원에서 징역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해 7월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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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1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연다. 여기서 김 전 지사의 가석방 허가 여부도 심사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9월 형기의 70%를 채우며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이 기준은 죄명과 죄질, 수감생활 등에 따라 수형자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죄명에 따른 기준이 이보다 높아, 형기의 70%를 채우며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됐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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