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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부재중 전화와 수신 차단 전화까지 스토킹 행위로 간주돼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동거녀 B씨와 지난 6월 헤어졌다. 이후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B씨에게 29차례 전화를 걸고 3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29차례 전화 가운데 12차례는 받지 않았으며 수신을 차단한 상태에서도 9차례나 전화가 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 집에 찾아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기다린 적도 있었고 "제발 가 달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기도 했다.
법원은 B씨가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와 수신 차단 전화도 모두 A씨의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 아닌 '전화'를 이용해 음향이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인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며 "이런 행위는 스토킹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도 높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앞서 부재중 전화와 관련된 스토킹 혐의가 무죄 선고된 판결이 있어 이번 상황과 비교된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와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최근 A씨와 유사한 스토킹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두 판사는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거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나 발신 번호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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