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복지부 "운영효율성 제고 위한 체계개편"
[헤럴드경제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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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 진입이 2년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 정원을 절반으로 줄였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해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 시행령을 보면 운영위원회 정원은 반토막 났다.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했다. 다만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토록 했다. 이에 위촉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무기구의 장을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해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은 한국이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20.6% 예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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