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CG)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 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20분께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54)에게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틀 후인 26일 오후 10시20분께에는 대덕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2005년부터 10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또다시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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