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집주인에 정보 요구 가능해진다는데…실효성은 '글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집주인이 내지 않고 밀린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약 전에 세입자가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셋집 구할 때, 보통 등기부등본 하고 중개업소 말, 두 가지를 믿고 계약을 합니다.

은행에 빚은 얼마인지, 그동안은 세입자하고 문제는 없었는지, 정도 확인하는 건데,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