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공익신고 이유는?
[김수영 기자 :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전미순 씨가 조종실에서 쫓겨나고 무리한 비행 지시를 받은 일. 바로 승객들을 태운 비행기 조종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일들로 항공안전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전미순 씨 측 주장입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항공안전법도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미순 씨 스스로도 해고 무효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불합리한 조종사 문화를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공익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김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공익신고 이유는?
[김수영 기자 :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전미순 씨가 조종실에서 쫓겨나고 무리한 비행 지시를 받은 일. 바로 승객들을 태운 비행기 조종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일들로 항공안전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전미순 씨 측 주장입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항공안전법도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미순 씨 스스로도 해고 무효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불합리한 조종사 문화를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공익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