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제천시장 |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이 검찰로부터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김 시장의 금품 살포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이 사실을 이상천 전 제천시장 등 고발인들에게 통보했다.
이는 6·1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종료일을 열흘 앞두고 내려진 처분으로, 김 시장은 이로써 지방선거와 관련된 형사 처벌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일부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현금을 50만원씩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이에 경찰은 김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시장은 지난 8일 김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5명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전 시장은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시장이 공공의료 확충 문제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하자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했었다.
이 전 시장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수개월 간 법치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철옹성 같은 기득권 카르텔은 예상대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다시금 권력 앞에 '평등한 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곱씹게 한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 지역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으로 소모적 갈등이 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수용하고자 한다"며 "제천의 미래 100년만을 생각하며 낮은 자세로 함께 걸어가겠다. 민선 8기 제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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