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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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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1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만났을 때 사진 촬영을 위해 조명을 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이 ‘팩트 체크’ 없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공연히 퍼뜨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공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주장이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방문 당시 조명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거짓 주장을 반복하며 국격과 국익을 훼손한 데 대해 장 최고위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드린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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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심장질환 환아 찾은 김건희 여사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 2022.11.12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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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최고위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신과 사진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왔던 사진을 게재하고 국내 트위터 글 등을 링크했다.
장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언론과 야당에 재갈을 물리고, 걸핏하면 압수수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참 잔인한 정권이다. 야당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고 권력에 맞서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이 직접 고소·고발에 나서거나 소송을 제기한 적은 현재까지 없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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