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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다가 증거가 없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검찰에 넘기고 음주운전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지난 9월 14일 새벽 0시 3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장은 사고를 낸 당일 새벽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뒤늦게 경찰서에 출석했지만, 음주 측정을 받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A 경장은 이후 오후 무렵 음주 측정을 받았지만, 사고를 내고 이미 10시간 넘게 지난 뒤여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의혹이 있는 A 경장을 상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수사해왔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소주와 맥주를 번갈아 가면서 여러 잔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도 회식 장소 안에 있던 CCTV를 통해 사고 1시간 전까지 A 경장이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정한 사고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0.03%)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경찰서 소환 직후 A 경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낸 중부서 교통조사팀 소속 B 경사를 최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B 경사에게 "한번 봐 달라"며 음주 측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걸로 알려진 중부서 소속 C 경감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B 경사와 C 경감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C 경감은 A 경장이 당시 근무한 부서 팀장이었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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