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석 © 뉴스1 문대현 기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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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내야수 하주석(28)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화 구단은 20일 "구단 소속 A 선수가 19일 새벽 5시 50분께 대전 동구 모처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며 "해당 선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A 선수는 올해 팀의 주장을 맡았던 하주석이다.
한화 구단은 하주석의 음주운전을 인지한 뒤 20일 오후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보고했다.
절차에 따라 KBO가 먼저 징계를 내리면 한화 구단도 하주석에 관한 자체 징계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다. KBO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퇴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6월에는 음주운전에 관한 수위 및 횟수별 징계를 구체화해 강력한 처벌을 선언하고 "해당 행위 시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가 됐을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징계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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