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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술을 마시고 153km의 속도로 차를 몰다 추돌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시 14분경 광주 광산구 제2순환도로 신가IC 앞 편도 3차로 도로(유덕TG 방면)에서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수치로 외제차를 몰다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경차 운전자가 안타깝게 숨졌고 A씨는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시속 90㎞로 제한된 도로에서 153㎞ 속도로 과속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A씨는 4년 전에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A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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