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는 앞에서 부모 밀쳐 폭행도
대법원,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자녀들은 극심한 자책감과 정신적 고통”
대법원[헤럴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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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윗집 아이에게 고압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폭행한 주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4월 1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주민 B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B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를 따졌고, B씨가 피하려 하자 함께 있던 B씨의 4살 아들에게 얼굴을 바짝 댄 뒤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엄청나게 뛰어다니지?” 등의 말을 했다. B씨가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간 뒤에도 A씨는 B씨 아들에게 “똑바로 들어라. 지금 너 얘기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항의하는 B씨를 벽 쪽으로 밀치자 이를 본 B씨의 딸(7)은 울음을 터트렸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며 고의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면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1심은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자녀들은 A씨가 자신들에게도 폭행과 같은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들이 무조건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부모가 자신들이 뛰어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극심한 자책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령 A씨에게 고의성이 없더라도,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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