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서울의 한 군부대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붕괴한 토사에 매몰되며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은평구에 있는 한 육군 부대 공사장에서 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이던 A(61) 씨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됐다.
A씨는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공사를 맡은 한원건설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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