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호텔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50대 초반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남지역 한 호텔에 입주가 이루어진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호텔의 공용화장실 등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죄 행위는 A씨의 일을 도와주던 인근 영업장 여직원이 컴퓨터를 사용하다 영상물 등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