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검찰, 선거법 위반 의혹 송기섭 진천군수 불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송기섭 진천군수
[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검찰에 따르면 송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 때인 지난 5월 국민의힘 김경회 후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송 후보가 모 상인회 회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 단체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는데,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김 후보는 또 "송 후보가 그 대가로 이 상인회에 사무실 제공을 약속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송 군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송 군수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를 꺾고 3선에 성공했다.

vodcas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