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송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 때인 지난 5월 국민의힘 김경회 후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송 후보가 모 상인회 회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 단체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는데,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송기섭 진천군수 |
17일 검찰에 따르면 송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 때인 지난 5월 국민의힘 김경회 후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송 후보가 모 상인회 회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 단체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는데,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김 후보는 또 "송 후보가 그 대가로 이 상인회에 사무실 제공을 약속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송 군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송 군수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를 꺾고 3선에 성공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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