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는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은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됐는데, 재판부는 박씨에게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씨는 2018년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또 쌍둥이 자녀도 조 전 부사장에게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탄 났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씨는 이혼 소송 중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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