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근무하던 학교의 여자 기숙사와 화장실에서 수백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7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4월쯤 전등 또는 화재감지기 모양의 카메라를 학교 여자기숙사 샤워실과 여자 화장실 등에 설치하고 700회 이상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있다. 불법 촬영 피해자는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결국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2년을 감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A씨의 범행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했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물 등을 뜻한다.
2심 재판부는 "여학생들이 용변을 보거나 샤워하는 장면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데 화장실 이용 행위 자체가 그런 음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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