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반환’ 패소에 “판결 유감…항소 예정”

헤럴드경제 김은희
원문보기

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반환’ 패소에 “판결 유감…항소 예정”

속보
실적 실망, 인텔 낙폭 8%로 늘려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지불한 2500억원대 계약금(이행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산과 미래에셋에는 계약금에 대한 질권 소멸 통지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총 10억원, 금호건설에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hkim@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