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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주당 "尹, `피의자 이상민` 즉각 파면…공수처 수사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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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이상민 장관, 피의자 전환돼 공수처 수사 대상

박홍근 "공수처, 살아있는 권력 엄단해야"

경호처 군·경 지휘 관해선 "시행령 쿠데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공무원 노조의 고발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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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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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이은 충암고 후배 챙기기를 멈추고 참사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첫 일성은 이상민 장관에게 건넨 ‘고생 많았다’였다”며 “‘폼 나게 사표’ 망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도 격려한 것을 보면 민심과 담쌓은 대통령의 인식이 기가 막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수본이 (이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고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송 중”이라며 “공수처 역시 피의자 이상민 장관을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하여 살아 있는 권력의 실정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에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우선 내정하고 위원들의 인선에도 착수했다”며 “의장은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특위 구성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해주시길 거듭 요청 드린다”고 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작위 책임 하나만으로 이상민 장관은 파면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뿐 아니라 일선 공직자들까지 이런 장관을 강하게 비판한다. 소방노조는 장관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고발까지 했다”며 “진상을 은폐하고 꼬리 자르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셀프 조사,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행안부 장관은 즉각 파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5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는 이 장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 장관에게 “실로 비겁한 사람이며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맹폭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3개월 전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청·소방청의 체계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번 참사를 통해 행안부가 경찰국을 고집하며 내건 이유가 한낱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그는 “결국 시민안전이 아니라 경찰장악에만 그 목적이 있었음이 드러난 경찰국은 지금이라도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경찰국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작전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호처의 군·경 직접 지휘는 1963년 대통령 경호법 제정 이래 군사 독재 시절을 포함해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시행 전례가 없었다”며 “시행령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종전 청와대 체제에서는 경호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호 업무가 확대됐다”며 “경호처는 이제라도 명분도 근거도 없는 엉터리 시행령을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청와대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법상 행위의 문서주의 원칙을 언급한 헌법 82조를 인용하며 “이 규정은 문민통제의 원칙을 정한 것이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사행위를 할 때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즉 국방부장관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경호상의 필요라고 군과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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