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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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현산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실사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재심사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고, 양측은 현산이 계약금으로 냈던 2500억원의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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