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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이행보증금 2500억 사용 가능 …HDC현산에 승소

헤럴드경제 유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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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이행보증금 2500억 사용 가능 …HDC현산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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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때 지급한 2500억원

아시아나항공 “질권소멸해달라” 소송

법원, “아사아나항공 측 계약 해지 통보 적법”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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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인수 계약 과정에서 받은 이행보증금 2500억원을 HDC현대산업개발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문성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수계약은 아시아나항공 측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다”며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지급한 각 계약금은 인수계약에 따라 위약벌로 모두 아시아나항공 측에 귀속됐으므로 질권이 모두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산업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측에 계약 파기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기존 재무제표, 특수관계인 거래, 추가자금 차입결정, 영구전환사채 발행 결정, 계열사 지원 결정”이라면서 “아시아나항공 측이 부정조항 및 확약조항을 어겼다고 볼 수 없고 거래 종결의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이 소멸해달라고 낸 질권(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물건)은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이 지급했던 2500억여원의 이행보증금이다. 앞서 HDC현산·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계약금의 10%(2500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재실사 등을 놓고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종 결렬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계약 파기 책임이 HDC현산에 있기 때문에 질권 설정으로 묶인 2500억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2020년 11월 소송을 냈다.

당시 HDC현산은 계약금을 계약 당사자 일방이 돈을 빼낼 수 없도록 만든 에스크로계좌에 넣어뒀다. 에스크로계좌는 입금이 자유로우나 출금이 제한되는 특수계좌를 말한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HDC현산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법원의 질권 해지 판결을 받아야만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계약 파기의 책임을 놓고 입장차가 팽팽했다. 아시아나 측은 HDC현산이 거래 종결을 미루고 재실사를 요구하는 등 인수 의지가 사실상 없어 보였다고 주장했다.

HDC현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가 타당했다고 맞섰다. 또 금호산업 계열사 간 부당한 지원 등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무리가 아니라고도 했다. 인수 대상 회사에 재무제표 상 미공개 채무가 있는 등 중대한 부정도 지적했다.

HDC현산은 2019년 12월 2조1772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금호산업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구주를 3228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산업에 323억원의 계약금을 냈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HDC현산이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M&A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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