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현산에 2천억대 계약금 소송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서 받았던 2천억 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등'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산과 미래에셋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이 소멸했다고 통지하도록 하고,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산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었다.

현산은 인수과정 중 재무제표의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며 실사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재심사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고,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현산이 계약금으로 냈던 2천177억 원의 소유권을 두고 갈등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산에 인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아시아나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현산이 지불한 2천177억원의 계약금은 아시아나 측에 귀속되게 된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