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개월 만에 3만명 지원신청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신청자가 3만명을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9.5%(1만1836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경남’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순으로 많았다. 또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5.6%(2만8683명)였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더 많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저소득층 노후 소득보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 저임금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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