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용 전북도의원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송승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 3)에게 경고에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송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82%였다.
그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도의회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종류는 경고, 공개 사과, 최대 30일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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