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황형주)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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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헤어진 남자 친구인 B(31)씨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입건됐다가 불송치된 데 이어 지난 4∼5월 비슷한 범행을 해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5월 27일 B씨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85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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