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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신축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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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오전 9시 21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 한 공장 신축 공사장 2층에서 A 씨가 천장 용접 작업을 하던중 1층으로 떨어졌다.

당시 A 씨는 현장 인근에 있던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손상으로 다음날 숨졌다.

경찰은 원청 업체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수사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업장 공사 금액이 50인 미만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안된다고 설명했다.

[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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