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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오늘 파기환송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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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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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8년 10월5일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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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1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국회 답변 내용이 당시 기록에 부합하거나 의견표명에 불과해 허위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은 재판에서 "보고 시간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지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했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납득하기 어렵고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그에 대한 판단이 누락돼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1·2·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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