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난’ 공수처 “검사·수사관, 지금의 2배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직역량 강화’ 보고서 발간

“정원도 못 채워 수사에 차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수를 40명으로, 수사관 수를 8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공수처법에서 정한 검사 정원 25명, 수사관 정원 40명의 2배에 육박하는 수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 용역을 수행한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검사 인력(부서당 7~8명)을 참고로 공수처의 검사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각 부서에 검사를 7명씩 배치해 5개 부서(수사부·공소부)에 35명, 수사기획·지원 부서 검사 3명과 공수처장·차장 등을 포함해 총 40명의 검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사관 인력은 4개 수사부에만 검사 1인당 2명꼴인 50명가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인력의 경우 총 50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진흥원은 이를 토대로 공수처법상 명시된 검사 정원을 25명에서 40명으로, 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80명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수처에 재직 중인 수사 인력은 이날 기준 검사 22명, 수사관 32명으로 현 정원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는 올해 들어 공수처 수사1부 소속 이승규 검사와 김일로 검사 등 검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자 인력 부족을 호소해왔다.

진흥원은 해외 공직자부패 수사기관 4곳을 분석한 결과, 교육제도 개선과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인력 양성 방안도 공수처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수처는 “정책연구서를 향후 조직개편, 인력배분 등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에 부합하는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 백래시의 소음에서 ‘반 걸음’ 여성들의 이야기 공간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