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인 20대 여성이 과거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 A씨(22·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학원 강사인 60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B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 박모양과 김모양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방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30/뉴스1 |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인 20대 여성이 과거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 A씨(22·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학원 강사인 60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B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이 다니던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학원에서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살인방조 등 항소심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경찰은 최근 B씨에게 성추행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성추행의 피해자로 B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앞서 2017년 3월29일 A씨는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C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처음 알게 된 공범 D씨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C양을 납치한 후 "잡아왔다. 상황이 좋다", "살아 있어. 여자애야. 손가락이 예뻐" 등의 메시지를 D씨에게 보냈다.
A씨는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다. 공범 D씨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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