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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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수원시 광교에 있는 도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먼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B씨는 인기척을 느끼고 옆 칸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조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지사의 선거캠프 출신으로 김 지사 당선 이후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 촬영을 시도하려다 적발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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