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5번이나 처벌받은 적이 있는 60대가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0시 14분께 창원시 한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김해 모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중 두 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춰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마지막 음주 관련 범행이 약 11년 전으로 비교적 오래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며 “작은 두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고 건강도 좋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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