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서 입국…3개월만에 국내 확인
입국 나흘 후 증상 11일만에 확진판정 격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내국인이 국내 3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첫 번째 확진자는 6월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이었다. 이후 감염력이 소실돼 격리 18일만에 퇴원했다. 두 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지난 8월 유럽에서 입국한 내국인이었다.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이날 확진된 A씨는 입국 당시 무증상이었으나 나흘이 지난 8일 발열과 발한,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났고, 13일에는 전신증상과 피부병변 통증으로 경기도 소재 병원에 내원했다. 진료 의료기관이 1339 콜센터 신고를 통해 중대본에 신고접수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돼 확진자로 판정됐다.
중대본은 이날 A씨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해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접촉자 추가 파악을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수행 중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현재 지정 치료기관에 입원한 상태로 국소 통증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하다”며 “확진자의 전염 가능 기간 동선 파악과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노출 수준에 따라 위험도를 분류,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7월 23일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 상태다. 국내 방역당국도 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유지 결정 사유 등을 검토해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을 ‘주의’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개최한 위기평가회의에서는 국내의 환자 발생상황, 영향력, 방역역량 등을 고려한 종합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원숭이두창은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라며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한 국민은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달라.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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