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대내외 시장 여건과 주식시장으로의 시중자금 유입 유도, 투자자 보호장치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유예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재확인했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확고하냐’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차관은 또 ‘이번에는 유예하더라도 향후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자는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2년 유예가 관철됐으면 한다”며 “2년 유예한 뒤 그다음 상황을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며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도입 강행을 주장해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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