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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대내외 시장 여건 등 고려할 때 ‘금투세 2년 유예’ 필요”

중앙일보 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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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대내외 시장 여건 등 고려할 때 ‘금투세 2년 유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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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대내외 시장 여건과 주식시장으로의 시중자금 유입 유도, 투자자 보호장치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유예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재확인했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확고하냐’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차관은 또 ‘이번에는 유예하더라도 향후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자는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2년 유예가 관철됐으면 한다”며 “2년 유예한 뒤 그다음 상황을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며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도입 강행을 주장해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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