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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 남측위,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주장한 권영세 사퇴 촉구

아주경제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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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 남측위,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주장한 권영세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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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은 15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철회를 주장하는 동시에 권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남측위 등의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단 살포는 냉전 시대부터 심리전, 즉 적대 행위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갈등과 분쟁을 격화시켰다"며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이미 수 차례 현실로서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장관의 의견서가 "일부 단체들의 범법 행위, 평화 파괴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며 "통일부 장관의 기본 임무를 저버린 채 남북공동선언 파기, 남북 충돌 조장하는 권 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 훼손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권 장관은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오는 21일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관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사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담대한 구상'의 의미와 추진 방향을 주제로 통일부 당국자의 기조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주경제=정연우 기자 yn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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