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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사이버 성폭력 5건 중 2건은 아동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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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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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다고 속여 미성년 피해자 신체 사진을 온라인으로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사진을 받는 방식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5일 발표한 사이버 성폭력범죄 단속(3~10월) 결과를 보면 아동성착취물이 전체 1612건 중 706건으로 43.8%를 차지했다. 이 중에는 아동성착취물 648개를 제작·유포한 사례도 있다.

이어 불법촬영물은 520건(32.2%), 불법성영상물 338건(21.0%), 허위영상물 48건(3.0%) 순이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2000여개의 불법성영상물을 게시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대가로 173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 24명이 검거(6명 구속)되는가 하면, 텔레그램에서 ‘허위영상물 제작방’을 운영하면서 연예인 관련 불법성영상물 제작을 의뢰받아 허위영상물 450개를 제작·유포한 피의자도 구속됐다.

이번 단속 기간 검거된 총 인원은 1694명이며, 99명이 구속됐다.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허용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3개월 동안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된 인원은 433명(30명 구속)이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로 260명(13명 구속)을 검거했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73명(17명 구속)을 붙잡았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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