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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한덕수 “중대재해법, 국제 기준 비춰 과도한 입법…투자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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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단 간담회서 “과도한 입법” 지적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모든 방안 열어둬”


한겨레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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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 여부에 대해 “정부로서는 모든 방안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선 (이태원 참사 국가) 배상 같은 게 이뤄지려면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좀 더 확실하게 결과를 내야 한다”며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기초해서 배상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최대한 희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 계속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 시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 이런 부분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이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걸 국제기준에 비춰서 조금 너무 과도한 입법이다. 그리고 일종의 투자 리스크라고 생각한다”며 “그 법을 만든 취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고 조화를 이루는 검토안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한 총리는 <문화방송>(MBC) 출입기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탑승 배제를) 결정한 분들에게 물어보라. 제가 답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총리도 해외순방할 때 전용기 탑승을 불허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가’ 질문에 대해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이 답변을 두고 언론통제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과 거리두기란 해석이 나오자, 총리실은 곧장 “정치적 해석이 과도하다”는 보도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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