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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연이틀 노동계 찾은 이재명…중대재해처벌법 강화 힘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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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한노총 방문 이어 민노총도 찾아…노란봉투법 필요성 동의

李 "친노동과 친기업, 양립불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11.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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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김성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틀 노동계를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힘을 실었다.

특히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현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낮추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며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날 한국노총 방문에 이어 연이틀 노동계 방문이다. 통상 야당 대표는 취임 후 양대 노총을 예방하는데, 이번에는 원내와 주요 정치 일정으로 방문이 다소 늦춰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해 나간다는 점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던 엄혹한 상황이 지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각 분야에서 노동 조건의 퇴행이 실제로 시도되고 있고 이뤄지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에 속하고 선진국이라면서도 후진국에 가까운 산재 사망률은 1위를 한 번도 놓친 일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퇴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지금 이 순간도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게 현실로, 노동환경 개선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CEO)에서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위임하고 현재 '경제 형벌규정'적 성격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구속력을 낮추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당연히 손배소 가압류의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당연히 가혹한 손배 가압류로 인해 단체행동권이 억압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의 프레임 공격에 우리가 당하면서 마치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잘못된 인식을 고치기 위해 법 이름을 손배가압류 불법남용 방지법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는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바꾸고 인식 개선에 나선 뒤 처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민주당은 이미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의당 등 야권과 공조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이날 합리적 노사관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불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합리적 관계를 만드는 게 국가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하고 경제성장과 더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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