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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쌍용씨앤이 강력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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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근로자 추락사…"현장 안전보건 체계 정비 뒷전" 규탄

연합뉴스

민노총, 근로자 추락사 쌍용씨앤이 대표 처벌 촉구
(강릉=연합뉴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노조원들이 15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앞에서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쌍용씨앤이 대표이사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15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15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씨앤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지난 2월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건이 이제야 검찰로 넘어갔다"며 "수사 진행 중에도 또 한 명이 사망했고, 크고 작은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심각한 상처를 입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업체 소속이더라도 원청이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늘 법망을 피해왔다"며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기소와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모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2월 재하청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이달 10일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강원지청과 별도로 사건을 수사한 동해경찰서도 지난 8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3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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