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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은 15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남북 간 충돌을 조장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남측위 등의 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장관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전단 살포는 냉전 시대부터 심리전, 즉 적대 행위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갈등과 분쟁을 격화시켰다"며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이미 수 차례 현실로서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장관의 의견서가 "일부 단체들의 범법 행위, 평화 파괴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며 "통일부 장관의 기본 임무를 저버린 채 남북공동선언 파기, 남북 충돌 조장하는 권 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 훼손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권 장관은 지난 8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이 전단 등 살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규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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