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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헤어진 뒤 수차례 연락하고 집 앞에 꽃·편지…법원 “스토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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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 찾아가 편지와 꽃을 둔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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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 찾아가 편지와 꽃을 놓고 간 30대 남성에게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두달여 동안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다. ㄱ씨가 보낸 메시지는 “너를 알아온 이후로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좋고 미안했다”,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단 한 마디 하려고 집 앞에서 4시간 기다렸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지난 1월21일 밤 11시에는 집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 4장, 소주 1병을 두고 오기도 했다.

ㄱ씨와 그의 변호인은 혐의 사실과 관련해 “ㄱ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ㄱ씨가 메시지를 보낸 것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던 것으로 그 메시지에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피해자는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부담감을 느껴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장시간 기다리다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를 한 것은 스토킹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이어 “스토킹 행위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이루어져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데에 있다”며 “피해자가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ㄱ씨가 피해자의 뜻을 받아들이고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등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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