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만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 등을 의논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긴 데서 유래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를 개정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손해를 보더라도 폭력이나 파괴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게 한 것이 핵심이다
19대 국회였던 2015년부터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반대여론에 부딪혀 별다른 진전 없이 폐기됐다.
개정안은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도 이름을 올렸다. 노동계는 기업들이 파업 노동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판단,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 행위까지 면책해주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크다.
이 대표는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시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산업재해 사고가 줄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