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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시킨 박영수… '공짜 포르쉐'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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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검찰 "렌터카 비용 줬다는 사실확인서 허위"
朴 "법리나 사실관계 벗어난 처분... 유감"
박 전 특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도 연루
한국일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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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을 지휘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거물급 인사들을 법정에 세웠던 박영수(70)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검찰 최고위직 출신 법조인이 기소되면서 검찰 안팎에선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14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박 전 특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파나메라4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합계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관련 사건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번지자 특별검사에 임명돼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팀장으로 두고 삼성 등 대기업 뇌물 사건과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사건, 최서원씨 딸의 부정입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파헤쳐 정·재계 거물들을 대거 법정에 세웠다.

특검 신분으로 공소유지를 해온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김씨에게 포르쉐 파나메라4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이 불거지자 특검팀 출범 4년 7개월 만에 불명예 사퇴했다.

박 전 특검은 당시 "렌트비를 지급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렌트비 명목으로 이모 변호사를 통해 현금 250만 원을 전달했으며, 김씨도 이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썼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사실확인서는 허위"라고 못 박았다. 검찰은 이 변호사와 김씨 등 관련자 조사와 통화내역, 차량 이용내역 등 조사를 통해 "렌트비를 박 전 특검 측이 지급했다"는 김씨의 확인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특검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주장도 폈다.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얘기였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특검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해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란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은 권익위 판단에 따라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특검은 올해 5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같은 주장을 했지만 기각됐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심의하고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비리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경찰은 또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박 전 특검 딸에 대해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위반)로 지난 9월 검찰에 넘겼다. 박 전 특검의 인척 이모씨는 위례신도시 분양대행을 맡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 로비자금을 댄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이어 대장동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박 전 특검은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 "법리나 사실관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유감"이라며 "재판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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