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검사·언론인 포함 5명 기소
포르쉐 대여 등 336만원 제공받은 혐의
가짜 수산업자도 3019만원 제공, 재판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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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 불렸던 100억원대 사기범으로부터 포르쉐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썼다는 의혹을 받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1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검사 이모 씨와 종합편성채널 앵커 엄모씨, 전직 언론사 논설위원 이모 씨와 전직 기자 이모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제공자인 사업가 김모씨는 5명에게 총 3019만원의 이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20년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250만원 상당의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고 포르쉐 차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가 1회계년도를 기준으로 300만원을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데, 박 전 특검 수수액은 336만원으로 계산됐다.
현직 검사 이모 씨도 2020년 대여료 50만원 상당의 포르쉐와 카니발 차량을 무상 이용하고, 8회에 걸쳐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수수하고 자녀 학원 수업료 329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언론인 엄씨는 유흥접대 등 합계 942만원, 전직 언론인 이씨와 전직 기자 이씨는 대여료를 내지 않고 자동차를 빌리는 등 각각 합계 357만원과 537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수산업자로 불린 김씨는 2018년 6월~지난해 1월 사업 투자금을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116억원 상당의 자금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 피고인의 신분, 수수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전원을 정식재판 청구했고,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재직 시절 강력 수사통으로 이름을 날렸던 박 전 특검은 2005년 대검 중수부장, 2007년 대전고검장, 2007년 서울고검장을 역임하고 2009년 퇴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최순실 특검법)' 특별검사로 임명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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