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해당 배우들에 용서 받지 못해”
온라인 상에 ‘유명 배우들이 사망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군 생활 중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정 배우들이 사망했다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8시33분쯤 부산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9월20일에도 자택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또 다른 배우 C씨에 대해 B씨 때와 같은 제목으로 기사 형태의 허위 글을 올렸다.
또 그는 같은 해 10월13일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단독] 원로배우 D, 오늘 숙환으로 별세… 전 국민 슬픔>이라는 제목의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이들 배우들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들이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짜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 형식으로 배우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작성·게시했다”면서 “이로 인해 한 피해자의 모친은 해당 글을 사실로 잘못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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