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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이재명 “중대재해법 개악 우려···노동자 과도한 손배 문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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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네번쨰)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쨰) 등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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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한국노총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악의 움직임이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한 가압류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억압하고 있는 문제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간담회를 열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등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가 취임 후 노동계 단체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 등을 두고 민주당과 정부·여당의 대립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안·예산 등을 고리로 노동계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최근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우리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죽음의 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이 “매일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은 강화돼야 한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법 훼손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개악 저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노총에서 3대 핵심 요구 법안을 포함해 5대 주요 요구 법안, 3대 개악 저지 과제를 제시했다”며 “(개별 법안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주요 역점 추진과제로 추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협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민주당에 요구한 3대 핵심 요구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이다. 이 대표는 직접 노란봉투법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기로 한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재확인한 것이다.

김동명 위원장이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정책연대 정신과 대선 정책 협약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성과를 확인해 가야 한다. 구체적 성과가 없는 관계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정책연대에 걸맞은 가시적인 노동개혁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충분한 지적이 가능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15일에는 민주노총을 방문해 지도부와 만날 예정이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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