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시험장 108병상 확보…확진 수험생은 교육청 통보
수능 전날 검사 시엔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 권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4일 세종시의 한 인쇄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전국 각 시험 지구별로 배부될 문제지를 옮기고 있다. (공동취재) 2022.11.1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
(세종=뉴스1) 서한샘 기자 = 오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을 위한 전국 별도 시험장 수용인원을 1만2884명으로 확대했다. 당초 규모의 3배 수준이다.
또 지난 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에 응시해야 한다.
14일 교육부는 '코로나19 관련 2023학년도 수능 준비상황 및 수험생 안내사항'을 발표하며 이 같이 안내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이 늘어나더라도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별도 시험장을 당초 108개 시험장(680실)에서 2개 시험장을 추가 지정해 110개 시험장(827실)으로 늘렸다. 이에 따른 확진 수험생 수용 인원은 4683명에서 1만2884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별도 시험장의 실당 평균 인원은 6.9명에서 15.6명까지 늘어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일 확진자가 15만명이 되는 걸 최대 예측치로 놓고 최대수용인원을 준비한 것"이라며 "실제 평균 인원은 기존대로 6~8명 정도로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수험생도 함께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병원 시험장도 24곳(93개 병상)에서 25곳(108개 병상)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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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확진 사실을 즉시 관할 교육청에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11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에 응시해야 한다.
또 수능 전날인 16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유전자증폭(PCR)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검사 결과를 확인할 것을 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통보 데드라인이 정해져있지는 않다"며 "최대한 늦은 시간 통보되더라도 교육청에 전달만 되면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확진 수험생 본인이 교육청에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병·의원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이 확진된 경우 병·의원이 보건소에 신고하고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신속하게 입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부터 질병관리청과 공동상황반을 구성해 매일 시도별 확진 수험생 발생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교육부 차관 주재로 서울·경기 교육지원청 교육장 회의를 개최, 수험생 관리 체계 점검과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서울·경기 지역의 수험생은 전체 수능 지원자의 약 50%를 차지한다.
한편 2023학년도 수능은 오는 17일 전국 84개 시험지구에서 총 50만8030명이 응시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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