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동료 교사를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어긴 여교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잠정조치 불이행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교사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세종시 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동료 교사 B(28)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이유로 지난 2월 법원에서 두 달 동안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휴대전화·메일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지난 2월 18일 오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2일 새벽 B씨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에 놓여 있는 택배 상자를 열고 식료품을 절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의 블로그에 호감을 표시하는 댓글을 남기고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B씨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돼 스토킹 범죄 부분은 공소 기각됐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고 잠정조치 위반이 한 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